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모 국장과 김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을 감사원법위반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 과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를 우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김 서기관이 총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김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지난해 11월 문 국장, 정 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두 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검찰에서 “문 국장으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에 있는 관련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 과장은 ‘주말에 자료를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4일 문 국장 등을 구속한 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의 회의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속 사유인 ‘문건 삭제’와 관련 없는 다른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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