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확인서 발급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했다.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이라는 글자와 안중근 의사의 손 모양이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본다.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