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슬라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한 뒤 문을 열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리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에 리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연구원이 최근 발생한 사고조사 관련 테슬라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테슬라 전기차 모델 X가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테슬라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재가 발생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이 차량 문을 열 수 없었고 탑승자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테슬라 등 수입차가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테슬라는 올해 국내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4대를 차지할 만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 점유율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판매량이 적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내 리콜 제도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개정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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