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금지…오전 7시~오후 3시 개방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9시 17분


12월31일~내년 1월3일 전국 국립공원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폐쇄…위반 시 최대 50만원

올해 마지막 해와 내년 첫 해를 국립공원에서 볼 수 없다. 국립공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사흘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강화된 방역에 따라 국립공원 입산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한다.

그간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됐던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위해 입산 시간을 기존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앞당겼지만, 이번 조치로 입산 시간이 오전 7시로 미뤄진 것이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주차장도 폐쇄된다. 오후 3시부턴 탐방로도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탐방로 개방 시간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을 방역 거점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수칙과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 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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