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29)에 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 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 최종 판결 후)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 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 후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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