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112신고 녹취록’ 국회 제출 거부…“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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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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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112 신고 녹취파일 국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신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녹취록이 나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일 112신고 녹취파일 국회 요청을 거부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보고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하는 과정에서 녹취파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인 사안이고, 신고자인 택시기사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녹취록이 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버닝썬 사례처럼 피해자가 먼저 녹취록을 요구하면 모르겠지만, 이번엔 그런 사안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동의를 얻을 순 없다”며 “피해자가 신고한 전화번호를 신고 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피신고자)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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