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문서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0시 17분


자료 삭제 실행 인정, 윗선 개입 여부는 언급 안해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소환 '불확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서 등을 삭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대전지검은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A(53)씨와 자료와 문서를 직접 삭제한 B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C(50)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530건을 삭제, 지시, 실행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3명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들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씨는 원전 조기 폐쇄 등 안건을 갖고 2017~2018년 3개월 사이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 등은 자료 삭제를 서로 지시·실행은 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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