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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친구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8년…“살인고의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4 11:30
2020년 12월 24일 11시 30분
입력
2020-12-24 11:04
2020년 12월 24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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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께 11년 지기 친구 살해
1심 "사회와 격리 불가피" 징역 18년
2심 "친한친구에 살해당해" 항소기각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대학 동기에 친한 사이고, 범행 당일까지 특별한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복 감정을 가질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지 않아 과연 어떤 동기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살인 동기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면서 “집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유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측은 ‘범행 도구 없이 맨손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냐’고 문제제기 하는데, 피해자는 출혈과 골절이 발생한 반면 김씨는 긁히고 까진 정도에 불과해 일방적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김씨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김씨는 사후적 기억 장애가 생겼을 뿐이고, 범행 당시 인지 기능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범행 방법이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며 “범행 후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 의해 살해됐고, 피해자 부모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족들의 큰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까지는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 계획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고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김씨는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터져 나왔고, 여기에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또 김씨는 사건 당시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해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고 김씨는 그와 가장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무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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