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조트, 호텔, 게하 등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1시 25분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앞에 구유가 놓여있다. 25일 0시 미사에 앞서 이곳에서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안치하는 예식인 구유예절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12.23 © News1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앞에 구유가 놓여있다. 25일 0시 미사에 앞서 이곳에서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안치하는 예식인 구유예절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12.23 © News1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대책’으로 서울의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예약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오늘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이 금지된다.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 수칙을 강화해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다.

해맞이·해넘이 등으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불편하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역조치로 이해해 주시고, 모임과 여행은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성탄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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