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1시 39분


2018년 6·13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선거에서 당시 나동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일권 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를 받는 김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2018년 5월에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국민의힘)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에 설립될 공장이 창녕으로 가버리는 등 나 후보 재임 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9년 9월 28일 창녕공장 건립을 위해 경남도청에서 당시 김태호 지사와 김충식 창녕군수,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등이 창녕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그 당시에는 나동연 후보와 김일권 후보가 양산시의원 역임 시절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했었다.

김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김일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4개월 만에 선고했다.

 [양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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