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경선’ 혐의 황운하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1시 50분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사무실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사무실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빼내 전화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가치를 훼손한 경선불법사범에 대한 엄벌을 통해 유사사건을 방지하고 경선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다른 캠프에서도 당원명부를 활용했다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고, 경선 과정이 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중구 사무국장이었던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계획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의자들의 변호인은 당시 경선을 벌였던 송행수 캠프 측에서도 권리당원 명부를 경선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전화지지호소나 권리당원명부를 활용했다는 여부를 다투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로 권리당원 명부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설령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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