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강남·마포·광진구 등 번화가 11곳 5인이상 집합금지 집중점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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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수도권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 강화대책

서울시가 24일부터 1월3일까지 2주간 강남·마포·광진구 등 번화가 11개 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성탄절(12월25일), 연말연시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생활방역사 등 총 1500명이 투입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 운영,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24일)부터 1월3일까지 2주간 대학가 등 번화가 11개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경찰, 생활방역사 등 1500여 명이 투입돼 5인 이상 사적모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금 식당이나 카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폭증세를 꺾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도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르면 여행·관광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파티는 열 수 없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 수칙을 강화해 출입 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해맞이·해넘이 등으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감염취약시설 뿐만 아니라 가족모임, 일상 생활 속에서 산발적, 다발적으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연휴 기간 연말연시에 지인 등 사적 모임에 대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 모임들이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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