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에 “도시락 점심”지시…일각 불만에 “방역지침”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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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검찰청에 “외부 식당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을 포함해 법무부 산하 전체 기관을 상대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공문을 보냈다.

일선 검찰청에 송부된 공문에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청 전 직원에 대해 외부식당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시락·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칸막이가 설치되거나 거리두기가 가능한 식당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역 지시에 따른 통상적 방역지침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 산하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체 공문을 보낸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기관장 책임하에 방역을 철저히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법무부장관과 여타 기관장들이 이에 따른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역조치 위반 시 검사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문에도 징계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관련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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