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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검찰에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하라” 지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4 13:24
2020년 12월 24일 13시 24분
입력
2020-12-24 13:09
2020년 12월 24일 13시 0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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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식사시 도시락 및 배달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법무부 산하 기관 전체를 상대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청 전 직원에 대해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고, 구내식당 및 외부식당 이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점심이나 저녁식사 때 도시락을 싸오고나 배달음식을 주문해 개인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
다만 공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식당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 방역지침이라는 입장.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가 발생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체 공문을 보낸 것이란 설명이다.
위반시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공문에도 징계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관련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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