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에게 친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친동생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개월, B(21)씨에게 징역 6개월, C(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친동생인 D군이 SNS를 통해 여자들에게 B씨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D군을 경남 창원시의 원룸에서 불러낸 뒤 B씨와 C씨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강제로 D군이 먼저 때리도록 한 뒤 ‘이제는 쌍방(폭행)’이라며 집단 폭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A씨의 경우, 친동생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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