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꾸짖는 선장 찌른 베트남 선원 ‘징역 6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4시 25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을 못한다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인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 정박 중인 72톤급 목포선적 안강망어선에서 선장 B씨(54)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갑판에서 상자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선장이 일을 못한다고 꾸짖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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