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단 고발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는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시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사는 풍문으로 들은 소식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서라도 입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가졌는지 봤을 때 없으면 내사 종결을 할 수 있지만, 신고된 사건은 입건해야 한다”며 “특히 파출소에서 특가법으로 보고한 사건이 그런 식(내사 종결)으로 됐다.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공룡 경찰’ 부작용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면서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건을 밟아 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으나 이젠 그럴 수 없다. 보완책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검찰의 힘을 빼놨는데, 공룡 경찰의 힘을 견제할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저런 일은 경찰이 무마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판례를 찾겠다’라거나 ‘블랙박스 소리가 안 들린다’는 변명보다 확실히 진상을 규명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검찰의 판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찰이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로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이 차관을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됐다.
중앙지검 형사5부는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지 등 향후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