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을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은행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재판매를 청탁한 인물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을 지목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은 2억2000만원에 대해 김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각종 문건 등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관련 의혹은 지난 10월16일 나온 김 전 회장의 첫번째 옥중서신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두번째 옥중서신에서는 “라임 펀드 관계사인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김 전 회장 폭로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확보한 단서로 해당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폭로와는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시작됐고,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다 지난달 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8일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청탁에도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초에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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