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결론…‘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 돌입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5시 20분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두번째 심문기일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심문에서) 같은 맥락인데 지난번보다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 묻자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없고 징계 사유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사법심사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22일 열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1차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15여분 만에 끝났다.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은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2시15분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Δ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징계위 구성과 징계 절차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어떤 역대 징계사건보다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구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이 규정을 위반해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키고 수사를 방해했는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불법 사찰 용도인지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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