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 확진…“1차 접촉 21명 검사·청사 역”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5시 5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2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2 © News1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전날(23일) 밤 11시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앙지검 코로나19 상황관리팀은 확진판정 사실을 접한 즉시 1·2차 접촉자를 확인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1차 접촉자 21명의 경우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고, 2차 접촉자 49명에 대해선 1차 접촉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별관 1층 사무실은 방역을 거친 뒤 잠정 폐쇄했고,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대해서도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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