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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집행정지’ 24일 결론 낼듯…2차 심문 1시간 여만에 종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4 16:57
2020년 12월 24일 16시 57분
입력
2020-12-24 16:31
2020년 12월 24일 16시 3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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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전했다.
심문은 오후 4시15분경 끝났다. 시작한지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된 셈. 양측은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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