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확인서 발급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한 데에는 조 전 장관의 은사 한인섭 당시 센터장(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조국이 위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며 “장 교수가 조씨를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딸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던 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도움으로 인턴십 확인서를 한 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인섭 “확인서 발급해준 기억 없어…조씨도 몰라”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는 한 원장의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 활동 승낙을 받은 뒤 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한 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했고,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이나 세미나 참여 과정에서 조씨를 만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소개받은 기억도 없다”며 “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조씨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평소 조 전 장관과 친한 사이였던 한 원장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한 원장 평소 관계를 보면 조 전 장관이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은 조씨 뿐 아니라 한 원장이 알지도 못하는 장씨 등을 위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 PC를 이용해 위조를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만약 한 원장의 허락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지, 자신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정경심 “조국 지시로 인턴활동 해”…법원 “조국은 센터장 아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2008년 10월 장 교수 아들과 조씨에게 사형폐지 운동과 탈북청소년돕기 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있다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센터장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조씨 등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지시한) 활동은 세미나의 공식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불과하다”며 “조 전 장관은 센터장이 아니었으므로 동아리 활동을 센터의 공식적 인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한 원장으로부터 조씨와 장씨의 동아리 활동을 센터 인턴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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