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남편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갈등을 겪다가 비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남편 A 씨를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날 A 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통보를 받은 뒤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실랑이를 벌이던 남편 A 씨가 갑자기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했고 최 씨가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지난해 초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남편이 돈에 집착했고, 나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