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채용 비리 의혹 등… 檢,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된 나 전 의원 아들(24)의 고교 재학 시절 ‘포스터(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와 ‘미국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외에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성신여대에 재학 중이던 나 전 의원 딸 (27)의 성적이 높게 정정되는 과정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나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2013년 1월 평창 스페셜올림픽의 조직위와 비영리법인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또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의 비서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선 2013년 이전의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1일 검찰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21일 군에 입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가 된 부분은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다만 예일대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경우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나경원#검찰#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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