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 첫날… 미성년 6명 아파트 술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강남 이웃 주민 “시끄럽다” 신고
파출소 연행뒤 만취 난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수도권에 내려진 첫날인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6명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오후 7시경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던 17세 청소년 6명을 적발해 강남구에 특별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치를 위반한 청소년 가운데 A 군은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 문에 달린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혐의(공용건물 손상)로 입건됐다. 당시 만취한 A 군은 경찰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지적하자 “밖으로 나가겠다”며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같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A 군 등이 모여 있는 집으로 출동해 행정명령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A 군 등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인근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술을 사와 집 안에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모인 A 군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으로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23일부터 각종 유흥가와 식당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3일까지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정 등 사적 모임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5인이상모임금지#미성년#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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