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경심 판사 탄핵론’까지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정경심 1심 유죄]법원 판결 놓고 여야 공방
판사출신 與 이수진 “사법부 위기”
野 “헌정질서 부정하고 적폐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범여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뜩한 느낌”이라며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재판장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같이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베테랑 1심 형사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의 법관 연수에 참석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통해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선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형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내년 2월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정경심#사법부#법관탄핵#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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