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文대통령의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법원, 尹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 하자 있어 무효”… 8일만에 총장 직무 복귀
尹 “법치 지키려 최선” 25일 출근 … 법무부 “항고 검토”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가한 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사유 중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윤 총장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징계위원 7명 중 기피신청 당사자를 제외한 3명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투표를 했다. 재판부는 또 “기피 신청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말인 25일 오후 1시와 26일 오후 2시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은 확정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첫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로 촉발된 검찰총장 징계 국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결정으로 1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정직 처분으로 다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날 중으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윤석열#직무복귀#추미애#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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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0-12-25 08:27:18

    대한민국은 살아 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빛나라!!! 암흑과 불의가 횡횡하는 먹장구름속을 헤치고 이윽고, 비로소, 드디어 광명의 햇살이 도래 하도다!!! 이런 당연하고 뻔한 길을, 역적들과 간신들 억압에 짓눌려 숨도 옳게 쉬지 못한 시간이 월마이냐? 이는 뻔한 길을

  • 2020-12-25 12:15:08

    문재앙의 치욕스런 검찰 장악 구테타가 역사 교과서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2020-12-25 14:14:17

    자유대한의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홍판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100명이 넘는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뺏지를 달고 있는 머저리 쓰레기들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 국해의원이라고 불러야 맞다. 개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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