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檢 내부 “당연한 결과” “빨리 정상화 되길”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5일 16시 16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2020.12.25/뉴스1 © News1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2020.12.2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자 검찰 내부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들은 윤 총장이 복귀하며 조직 내부의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바로 잡히는 동시에 1월1일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오후 출근해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검사들은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재판부의 심문 결과를 기다렸다고 한다.

수도권의 A 부장검사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결과가 순리대로 나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빨리 검찰이 정상화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부장검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징계 결정 자체가 많이 부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 같다”고 했다.

간부급 C 검사도 “검사들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냐.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들거나 해선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사들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취지가 아닌 적정한 징계 사유인지 본안에서 좀 더 심리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A 부장검사는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법무부에 있는데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방점”이라며 “소명과 입증은 다르다. 소명은 그럴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마저도 부족했다는 것이라 법무부에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매우 부적절하다’고 썼지만,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의도와 목적대로 작성됐는지에 대해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 현안과 수사 현안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내부 분위기가 정리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 정상화’를 얘기하지만 대외적으로 어수선하다보니 전혀 신경을 못 썼다는게 검찰 내부의 토로다.

B 부장검사는 “일이 산더미 같다. 다음주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시행하라는 건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총장님을 중심으로 경찰과 잘 협의해 방향성을 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 검사는 “검찰개혁은 일상의 개혁으로 앞으로 계속 이뤄져야하고 검찰이 있는 한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정치 구호로 얘기하지 않고 ‘일상의 개혁’으로 생각과 방향을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에 대해서도 B 부장검사는 “총장 결심까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빨리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사안에 대해 안 계실 때보다 잘 진행되지 않겠냐”고 했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이들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들은 법무·검찰에서 이뤄지는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부분을 수사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업무할 수 있겠냐는 말까지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명확히 단죄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B 부장검사는 “대부분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법적 평가가 내려지기 전 개선하거나 과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간에 비춰보면 그런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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