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라 특가법 적용 가능한데”…‘이용구 폭행’ 논란 이어져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5일 23시 45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장소가 ‘일반도로’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건보고서를 인용해 “택시기사가 차를 잠시 세운 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노상’은 일반도로다.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다. 그런데도 경찰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차관 폭행사건 발생 당시 ‘택시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정차해 있었다’고 경찰은 줄곧 밝혔다”며 “(정확하게)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앞에 정차했다”고 말했다. 특가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의도적으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용구 차관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차관에게는 조사 당시 단순폭행죄가 적용됐고, 단순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가법 위반죄가 적용됐을 경우 이 차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특가법상 가중 처벌됐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정황상 경찰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 위반으로 이 차관을 조사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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