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모두 뒤집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윤 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24일 윤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감찰과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사단’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우선 법무부에서 윤 총장 감찰에 앞장선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대검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썼다”며 “그런데 박 담당관이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박 담당관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라면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의 통화 기록 자료를 제공받아 윤 총장 감찰 자료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감찰 국면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제보자’이자 ‘수사 지휘’ ‘징계위원’ ‘징계위원회 증인’ 등 ‘1인 다역’을 수행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보고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 감찰에 나서도록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심 국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채널A 사건 등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주요 사건을 진두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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