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식당” 허위글 유포…2심도 벌금 5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6일 05시 48분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허위글 작성
1심, 벌금 500만원…"너무 많다" 항소
2심, 항소기각…"영업상 상당한 피해"

관심을 끌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식당이니 가지 말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업무방해 혐으로 기소된 이모(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26일 스마트폰 지역공동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XX식당 가지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씨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허위 글을 올렸다”며 “조회수가 769회에 이러 피해업주에게 상당한 영업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1심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명시한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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