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고할거야”…임금 달라는 외노자 폭행·협박 6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6일 11시 38분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제주도 서귀포시 한 숙소 앞에서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47) 등 3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그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꾸 임금을 달라고 하면 불법체류 사실을 경찰에 알려 추방시켜 버리겠다”며 다른 불법체류자 3명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4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5명의 임금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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