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2%로 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따라 2021년에도 대부분 동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1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2%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이며,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0.8%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했다.
올해에 이어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 측과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대학의 갈등도 예상된다.
올해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는 4년제 138개교와 전문대 99개교는 학생들에게 총 2237억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돌려줬다. 4년제는 1인당 평균 10만원,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각각 환급한 셈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홍익대 등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했다. 성균관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200명을 별도로 선정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했다. 홍익대는 1학기 등록금 4%를 반환했고 연세대는 10만원의 특별장학금과 실험실습비를 돌려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