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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 달라면 경찰 신고”…불법 체류자 고용 후 폭행·협박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6 12:58
2020년 12월 26일 12시 58분
입력
2020-12-26 12:56
2020년 12월 26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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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15명을 제주도 서귀포시 공사현장에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국인 3명을 때리고, 또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꾸 임금을 달라고 하면 출입국과 경찰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중국인 5명이 A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은 8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상호 폭력적인 언행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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