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큰일나는데…인천공항 ‘드론 출몰’ 두달간 47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6일 12시 58분


올 9월27일부터 11월까지 47건 적발
대부분 중국 제조사가 만든 소형 드론
지난달 오성산서 드론 날린 20대 적발
인천공항,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검토
2016년 24건에서 작년 74건 매년 늘어
전문가 "현행 과태료보다 처벌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 출몰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74건이 적발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부터 11월까지 인천공항 주변에 허가도 없이 비행하다 적발된 불법드론은 모두 47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중국 제조사가 만든 소형 드론들이다.

이 기간 적발된 불법 드론 중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조종하다 적발된 건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5km 이내가 6건 ▲3km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지난달 15일 1건이 적발됐다.

비행시간은 ▲1분 이내가 30건 ▲1~2분 10건 ▲2~3분 2건 ▲3~5분 2건 ▲5~10분 1건 ▲10분 이상도 2건이나 됐다.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관제권인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대부분지역이 드론금지구역에 속한다.

다행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여객기 운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불법드론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드론과 항공기가 부딪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20대 A씨가 공항 인근 오성산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드론으로 공항 배경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있다. A씨는 공항 반경 2.7km까지 드론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운영이 3차례나 중단돼 공항은 A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26일 인천공항 인근 신도시에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 홍보차 드론을 띄운 B씨가 적발됐다. B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인천공항 반경 5.8km 지점이었다. 다행히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이 미리 포착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5대가 인천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치민 공항 인근 상공에서는 티웨이항공 TW123편이 미확인물체와 충돌해 비상 착륙했다. 베트남 교통부의 사고원인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티웨이 항공기의 기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갈라진 틈이 있었지만 조류 충돌 사례에서 흔히 발견되는 핏자국 등이 없다는 점에서 드론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불법드론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24건을 시작으로 ▲2017년 37건 ▲2018년 28건 ▲2019년 74건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 같은 불법드론의 난입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은 지난 9월부터 드론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드론을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사양의 드론의 경우 운행 금지구역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드론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지만, 일부 조종자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많아 공항 운영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기 대한드론진흥협회장은 “하늘을 나는 항공기에 작은 새가 부딪치거나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일명 ‘조류 충돌’로 인해 기체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새 보다 큰 드론이 비행기에 부딪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나온 100만원 이상의 고급 기종의 드론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대부분 공항 주변이 드론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의 불법 드론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200만 원의) 과태료보다 무거운 법적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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