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법원결정 유감… 법조윤리 이해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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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정족수 미달-정치중립 판단 비판
법조계 “법 어겨놓고… 적반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기피 의결 땐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지만 일부 기피 의결 때 3명만이 참여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조문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기피 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문에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 명시된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만 빼고,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위법 논란 속에도 징계위를 강행한 정 교수가 재판부를 비난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사정족수는 당연히 표결권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기피 등 하자 있는 위원까지 출석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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