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남아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가 해제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기존 조치인 입국 시 진단검사와 음성 판정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 조치에 더해 해제 전 추가 검사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22일부터 영국발 입국자에 이 같은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것이다.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한 유증상자 분류 기준도 강화됐다. 이들은 체온이 37.3도 이상이면 유증상자로 분류(기존 37.5도 이상)돼 지역보건소가 아닌 공항 내 검역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3도 이상 입국자의 동행자는 체온에 관계없이 공항 내 검사 대상이다. 다만 영국과 달리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비행기는 없어 항공편 대책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남아공발 입국자는 10월에 118명, 11월 196명, 12월 191명(25일 기준)으로 이 중 확진자는 12월 입국자 6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10월 이후 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에 대해서는 검체를 확보해 변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환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에 따른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아지면 환자도 늘고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면 격리 해제 전 검사 범위를 늘려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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