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경찰에 경기도 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대상지 중 약 40%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 주요 상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소방이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중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이 소방본부장(시군 소방서)의 요청을 받아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도는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6∼27일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453곳 중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594곳에만 설치됐다.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곳이었고, 표시가 된 896곳 중 397곳은 도색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지정 상황의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소방서는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군의 노선 표시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관리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노선 표시가 없는 곳에 대한 보완 작업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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