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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재산세 환급 강행에 서울시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뉴스1
업데이트
2020-12-28 10:10
2020년 12월 28일 10시 10분
입력
2020-12-28 10:08
2020년 12월 28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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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시는 28일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이날부터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세분 재산세 50%를 환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집행정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3개월안에 판결이 난다”며 “동시에 이는 법원 고유의 결정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봤다.
하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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