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담공무원배치, 통·번역 지원”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0시 16분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는 난민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난민신청자가 그 사유와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법무부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거점기관에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번역을 지원,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늘려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위원을 확충한다.

난민위원회 심의 방식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뿐 아니라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난민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등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해 난민신청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오로지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를 사유로 한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한다.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는 등 처우를 제한한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촉해 소송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난민면접 시에만 제공됐던 통역을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도 제공해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