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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15개월 아이 옷 속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28 14:06
2020년 12월 28일 14시 06분
입력
2020-12-28 14:04
2020년 12월 2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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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News1 DB
생후 15개월된 아이 옷 속에서 얼음조각을 집어넣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이 옷 안에 각얼음 1개를 두차례 집어넣은 혐의다.
A씨는 “얼음놀이를 하다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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