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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용차 ‘자율구조조정’ 시행…법원, 회생개시 두달 보류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8 14:09
2020년 12월 28일 14시 09분
입력
2020-12-28 14:07
2020년 12월 28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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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프로그램 적용…자율 구조조정 가능
2021년 2월28일까지 회생절차개시 보류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위해 2개월 간 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1년 2월2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상거래채권 변제도 할 수 있는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다만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쌍용차의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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