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차기 검찰총장 후보 정보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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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5시 27분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34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그해 12월 취임할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성욱 대전고검장 등 총 9명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근무경력, 재산내역, 가족관계 등 뿐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움’, ‘성공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총장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나왔다고 함’ 등의 세평도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에서 유력 후보로 꼽힌 김수남 대검 차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문건의 작성취지 및 경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자료의 취득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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