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후임에 박범계? 정권의 명 재촉할 것” 김종민 변호사 비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6시 28분


코멘트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 출신
“與, 공수처 괴물로 만들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1기)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성인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앉힌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라며 “헌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권한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도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만들고 사법경찰권만 부여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며 “그 결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되었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대통령의 통치 권력만 강화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헌법에 근거 없는 위헌적 수사기구인 공수처에는 검찰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겠다면 경찰 수사를 실효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검사인사권, 경찰인사권 폐지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고 헌정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정창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