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기 옷 속에 얼음을…보육교사 벌금 10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6시 5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0·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한 개를 두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 씨에겐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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