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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납세금 7억…재산 압류하러온 공무원 흉기 위협 6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28 17:45
2020년 12월 28일 17시 45분
입력
2020-12-28 17:43
2020년 12월 28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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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액의 세금을 미납해 재산을 압류하러 온 세무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가족 명의로 컨테이너 조립·판매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약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하러 온 세무공무원 7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죽어야 끝나느냐”며 흉기로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흠집을 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뒤 이를 터뜨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한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고, 도망치는 공무원을 뒤쫓으며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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