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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결국 숨져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8 21:18
2020년 12월 28일 21시 18분
입력
2020-12-28 21:16
2020년 12월 28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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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상태 확인하고도 7시간 지나 신고
40대 회사 대표가 같은 나이 직원을 폭행한 뒤 사무실에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7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문제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2)씨를 상해치사혐의로 28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김해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42)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는 이후 사무실에 B씨를 방치한 채 퇴근해 다음날 오전 10시께 회사에서 B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7시간이나 있다가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폭행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무실에 B씨를 방치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은 진술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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