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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서 행패 부리고 술집서 ‘묻지마’ 폭행까지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9 09:59
2020년 12월 29일 09시 59분
입력
2020-12-29 09:57
2020년 12월 29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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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8월에도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얼굴을 주먹과 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술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며 “특히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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