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사 봉급 12.5% 오른다…병장 월급 6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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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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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0.9% 인상되며 수당은 동결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올라 병장 기준 월급은 60만8000원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수당도 사실상 동결된다. 다만,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만 변경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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