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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인증명서 이혼기록 뺄수있다…‘특정증명’ 발급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9 14:30
2020년 12월 29일 14시 30분
입력
2020-12-29 14:28
2020년 12월 2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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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특정증명서 제도 확대 시행
증명서 발급 때 신청한 정보만 기록돼
가족관계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전날부터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분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정보가 기록되거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기록하는 특별증명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16년 5월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가 우선 발급됐으며, 전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대됐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특별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정한 가족의 정보만 기록된다. 혼인관계증명서도 선택한 과거의 혼인 정보만 기록되게 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날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서식이 일부 변경됐다. 기존 31자리 발행번호는 16자리로 바뀌며, 증명서 중앙 배경에는 법원엠블럼이 추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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